기업투자(D-8) 비자 제도 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벽전코리아입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기업투자(D-8)비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D-8비자는 향후 영주권(F-5) 취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D-8 비자의 종류별 자격 요건과 특징을 정리하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비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

1.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외국인 (D-8-1)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여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 투자금 1억 원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체류기간

  • 최대 5년

특징

  • 가장 일반적인 기업투자(D-8) 형태
  • 투자자가 직접 경영 참여 가능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필수

2. 벤처기업 창업자 (D-8-2)

대상

  • 우수 기술력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창업자
  • 벤처기업 확인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기술성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 대표

체류기간

  • 최대 2년
  • 예비벤처기업은 6개월

특징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
  •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평가 필요

3.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D-8-3)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
  • 투자금 1억 원 이상
  • 투자기업 지분 10% 이상 보유
  • 한국인과 공동대표 등록

특징

  • 한국인 파트너와 공동사업 형태
  • 사업자금 및 투자금 입증 필요

4. 기술창업자 (D-8-4)

대상

  • 국내 또는 해외 학사 이상 학위 보유자
  • 정부기관 추천자
  • 지식재산권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력 보유자
  • 대한민국 법인 설립 완료

체류기간

  • 최대 2년

인정되는 기술력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정부지원 창업 프로그램 선정 경력

특징

  • 기술 기반 스타트업 창업에 적합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활용 가능

4-1.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대상

  •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민간평가위원회 심사 통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추천자

특징

  • 혁신 창업 인재 유치 목적
  • 법인설립 전에도 일부 절차 진행 가능

5. 한-칠레 FTA 관련 기업투자

대상

  • 칠레 국적 투자자
  • 기업투자(D-8) 요건 충족자

특징

  • 일반 D-8 요건을 일부 완화 적용
  • 최대 1년 체류 가능한 단수비자 발급 가능

6. 한-러시아 협정 대상자

대상

  • 러시아 투자기업 대표 또는 전문직 종사자

특징

  •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서 신청
  • 투자기업 관련 서류 제출 필요

7. 한-우즈베키스탄 협정 대상자

대상

  • 우즈베키스탄 투자기업 대표 또는 전문인력

특징

  • 투자 관련 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
  • 자국 소재 한국공관에서 신청

D-8 비자 신청 시 공통 유의사항

투자금 기준

  • 기본 투자금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투자자는 추가 심사 진행

제한 업종

다음 업종은 기업투자(D-8) 비자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
  • 복권 판매업
  • 유흥주점업
  • 일부 도박 관련 업종

심사 포인트

  • 실제 투자 여부
  • 자금 출처의 적법성
  • 사업 실체 존재 여부
  • 투자기업 운영 가능성
  • 고용 창출 효과

D-8 비자에서 영주권(F-5)까지

기업투자(D-8)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비자입니다. 다만 D-8 비자 자체가 곧바로 영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사업 운영과 체류 요건을 충족한 후 영주권(F-5)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 참고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펀드형 영주권 취득

  •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활용
  • 투자 후 일정 기간 유지 시 영주권 취득 가능

2. 기업 투자(D-8 비자) 후 F-5 전환

  • 사업 운영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영주권 취득
  • 투자금, 고용, 체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3. 부동산 투자형 영주권

  • 지정 부동산에 10억 원 이상 투자
  • 5년 유지 시 영주권 취득 가능
  • 제주, 인천, 강원, 전남, 부산 등 지정지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