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이민

대한민국으로 와야하는 이유


대한민국인가?

이민은 단순한 이주가 아닙니다.
내가 몸을 옮겼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그 터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중심, 아시아의 허브

대한민국 인천은 아시아의 허브로써,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메트로시티인 서울을 기반으로공항철도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약 45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주도는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휴양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높은 문화 수준과 안전한 치안, 생활 인프라

한국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의식과 더불어 K-컬처(K-Culture)로 대표되는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합니다.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인편의점, 무인세탁소, 무인카페를 보유하고 있으며,특히 야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치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와 안전한 영속적인 소유권

1970~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함께30년 이상 안정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또한 안정적이며,한국의 부동산은 영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자녀에게도 상속 가능한 확실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처리,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빠르고 정확한 행정처리는 물론,한국의 체계적인 공공 시스템은 타 국가에 비해 효율성과 투명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체류 자격을 취득하면의료, 교육, 취업, 사업, 부동산 취득 등모든 영역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 시 전국민 대상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이민제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한국 정부가 지정한 관광·휴양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비자를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5월 1일부로 명칭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제도 개요

-투자 대상 :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부동산

- 투자 금액 : 10억 원 이상 (2023년 5월부터 상향 조정)

- 비자 혜택 :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통해 외국인은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F-2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간 해당 투자를 유지할 경우 F-5 영주권으로 자격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진행 중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납입한 경우에는 F-1 방문동거 비자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 투자 유지 조건 : 투자이민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한 부동산을 5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도나 계약 해제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F-5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투자 상태를 최소 5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 절차

1. 사전심사

투자자의 체류허가 적합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원활한 투자절차 진행 지원

2. 투자상품 계약, 취득

투자금액은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해야함

3. 투자확인 및 거주자격 변경

투자 완료 후 거주 F-2자격 변경 필요

4. 5년 경과 후 영주자격 신청

담보, 압류, 대출시 투자 유지 불가

투자 지역

※ 해당 페이지의 내용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의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40202 )

대한민국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제도 개요

- 시행 기관 : 대한민국 법무부

- 시행 시기 : 2013년 5월 27일부터 행

- 투자 방식 :
-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공익 펀드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며, 5년 후 원금만 상환받는 방식
- 손익발생형: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하며,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방식

- 투자기준금액 :
- 일반투자이민 : 15억원 이상
- 고액투자이민 : 30억 원 이상

01

공익 사업 투자 상품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

02

투자 즉시 거주(F-2) 자격 취득

03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득

원금 보장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이자는 없지만,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

투자 절차

1. 사전심사

2. 전용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3. 비자발급 및 입국

4. 투자확인 및 거주(F-2)자격변경

※ 해당 페이지의 내용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KOREA VISA PORTAL)의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40202 )